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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보증금 상한 없이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상한 없이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4.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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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 지원요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지원 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이코노미21 임호균]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상한을 없애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월세(70만원 이하)인 요건을 폐지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19~34살 청년 가구의 지원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47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학가 인근에서 어쩔 수 없이 100만원짜리 월세집에서 방을 공유해 사는 경우나, 반전세 등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기는 경우 등 소득이 없거나 적은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요건 검증 등을 거치는대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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