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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4.1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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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25%의 유류세 인하율 적용 중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25%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 820원 보다 25% 낮다.

정부는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중동 정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코노미21]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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