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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 해당되면 2주택이어도 세금 안낸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2주택이어도 세금 안낸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4.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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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구매시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각종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

최상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고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 모든 시군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는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된다. 이밖에 강원은 고성·삼척·양구·양양 등 12곳, 전남은 강진·고흥·보성·영암 등 16곳, 경북은 고령·문경·봉화 등 15곳 등이 특례지역에 해당된다.

정부는 특례지역 내에서 올해 1월4일 이후 공시가격 4억원(취득가 6억원 정도) 이하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에게 세제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주택이 특례지역 안에 있으면 두 번째 집을 다른 특례지역에서 구입해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특례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자가 된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준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이고 보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공시가 4억원짜리 집을 추가로 매입해 2주택자가 되면 기존에는 종부세 75만원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한도 12억원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까지 적용)를 받아서 4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는 기존의 경우 305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11만원을 내면 된다.

양도세는 더 차이가 크다. 해당 주택을 13억원에 팔았다면 기존에는 8551만원의 양도소득세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80%), 비과세 한도 12억원 등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게 돼 22만원만 내면 된다. 8529만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이코노미21]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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