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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154건 적발...위장전입 142건 ‘최다’
작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154건 적발...위장전입 142건 ‘최다’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4.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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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7건, 불법공급 5건 등

[이코노미21 박원일] 지난해 전체 주택 부정청약은 184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총154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매년 80~100단지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 해오고 있다. 발생건수(형사처벌)는 매년 감소(‘21년 558건, ’22년 251건, ‘23년 184건)하는 추세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 출처=국토교통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 출처=국토교통부

주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이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 취득을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사례로 이번 점검에서 142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것으로 7건 적발됐다.

불법공급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3건), 계약포기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가장해 부적격당첨자와 계약한 경우(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한 경우(1건) 등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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