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 우대 및 금리 우대 혜택 등
[이코노미21 박원일]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17일 여성가족부는 4월18일(목)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8년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4월18일부터 6월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신청 시 법규 요구사항이 먼저 충족돼야 하는데, 이에는 △주40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 보호 △직장내 성희롱금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태아검진 시간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등이 포함된다.
신규 인증의 경우,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은 70점 이상 획득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심사요소와 항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인증기업·기관의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혜택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인증 준비의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 할 예정이며, 5월 중 온라인설명회도 2회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