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
자사 음원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구성해야
자사 음원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구성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1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사와 국내 1위 음원 유통·플랫폼의 수직결합으로 보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자사 음원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