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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는 해외 직구 수입 금지...통관서 차단하기로
KC인증 없는 해외 직구 수입 금지...통관서 차단하기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5.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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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없는 80개 품목 해외 직구 금지

[이코노미21 임호균] 우리나라 국가인증(KC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다. 전기온수매트, 가습기 살균제 등 전기·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도 포함된다.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됐다. 방안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구매 플랫폼의 2, 3위는 중국 기반 플랫폼 알리와 테무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 인체에 해롭고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했기 태문이다. 여기에 가품·불량품의 유통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도 대책 마련의 필용성을 높였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가 금지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이다.

△일반조명기구 △수도 동결 방지기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도 직구가 금지된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제품 기준치의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반지 등 장신구를 포함해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수입을 금지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연결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가품 차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테무 홈페이지 캡쳐
테무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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