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이 기준치 초과하지 않으면 직구 가능해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KC 안전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때문인데 안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 전면 차단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직구를 할 수 있다.
KC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논란 등 영향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C커머스'의 매출이 3월 대비 40.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3월보다 40.2%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감소는 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두르러져 5천원 미만 금액대의 결제액이 55.2% 줄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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