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원까지 청약 가능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만기가 길어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투자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선 단독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는 이달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과 온라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1인당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1억원까지 청약 형태로 매입 가능하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직전 달에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 방식으로 적용한 이자를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표면금리가 연 3.5%인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41%(연평균 수익률 4.1%)로 추정된다. 가령 10세 자녀를 둔 부모가 1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3000만원에 일시 매입한다면 자녀가 20세가 됐을 때 약 4200만원 수령할 수 있다. 표면금리가 연 3.5%일 때 2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99%(연평균 수익률 4.9%)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년간 20년물에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면 2044년부터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총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청약을 받는다. 매번 청약한 금액만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청약액이 개인투자용 국채 월간 발행 한도 이내라면 전액 배정받을 수 있다. 수요가 몰려 청약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언제나 중도환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중도환매 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부분 사라진다.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표면금리는 단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