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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 허용...재난·질병도 공제 가능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 허용...재난·질병도 공제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5.2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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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 사유 추가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 공제’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급 사유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다음달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를 크게 늘리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때는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도 공제 사유로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는 173만명이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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