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 개선
[이코노미21 임호균] 환경부와 농림식품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한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환경부는 가축분료 관리를 맡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 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 발전과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 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단체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신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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