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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가세 제도 변경...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부가세 제도 변경...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6.1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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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 미만→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1억원 이상→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이코노미21 박원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내리기로 하는 등 부가가치세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일부 변경된다.

18일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7월1일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가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부담과 간편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과세자다. 다만, 일반과세자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하다.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

기준금액 상향과 더불어 간이과세 배제 업종기준도 개정해 피부비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소재 면적 40㎡ 이상의 경우에는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일반→간이) 대상자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24만9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단,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계속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참고로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지난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에서 올해 7월 8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를 통해 새롭게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 관계없이 약 5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를 1회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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