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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목적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목적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7.0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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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토록
선순위권리관계·임차인보호제도 등 설명 후 서명
현장 안내자 신분고지...관리비 사전에 설명해야

[이코노미21 박원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이 시행된다. 해당 의무 실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를 명기하고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설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공부 등을 통한 기본정보 외에 확정일자 정보, 체납 정보,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이 본인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임대차 주택 소재지 및 보증금 규모를 고려해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는 소액임차인 범위와 그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음도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임차인이 현장안내를 받을 경우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앞선 의무와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개정 내용). 출처=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개정 내용).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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