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연기금·펀드·은행 등 재무적투자자는 제외
[이코노미21 박원일] 회사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장회사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해당회사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인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내부자(임원 및 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주식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법령에서는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했지만,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연기금, 펀드,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면제 규모와 유형을 정했다. 과거 6개월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증권은 해당 회사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된다.
사전공시 절차 관련해서는, 사전공시의무자가 특정증권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만약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금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더불어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의 경우 및 거래상대방 귀책이나 시장상황 급변의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