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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긴급 금융지원
하나금융·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긴급 금융지원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7.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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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5000만원 지원
하나은행,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최대 5억원 지원
국민은행,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2000만원 지원
국민은행, 기업·자영업자에게 운전자금대출 최대 5억원

[이코노미21 이상훈] 하나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역 이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담요, 수건, 물티슈, 세면도구 등 주요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20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1.0%포인트 안에서 대출금리를 감면해 준다.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3%포인트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KB금융그룹도 이재민들을 위한 다양한 긴급지원 활동에 나선다.

KB금융은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재해지역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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