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연장 후 금리 기존 금리에 0.2%포인트 가산
[이코노미21 이상훈] 소상공인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기간 연장은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지만 이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16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환 기간 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
신청 대상에서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대상범위를 크게 넓혔으며 상환 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책자금을 연체 중이라면 이를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도래한 1회차 원리금 납부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총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또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모두 지원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