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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민간임대, 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20년 민간임대, 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8.2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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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20년 이상 임대
임대료 관련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나뉘어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 많아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기업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없앤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민간 임대 시장은 영세한 개인이 주도하고 있어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있었으나 기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대신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임대료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다른 임대료 규제는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된다. 대신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주택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규제를 많이 받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도 많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가 도심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는 연간 1만가구씩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령층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올해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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