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가 목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 제한
[이코노미21 이상훈]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을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14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금리 인상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협은행은 또한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 제한은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수도권 지역 전세자금대출과 추가 주담대를 9일부터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 제한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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