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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세대별 차등
[연금개혁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세대별 차등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9.0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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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조정
보험료율 13%로 높이면서 세대별 차등 적용
정부안 경우 기금소진 시점 2056→2072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국가의 지급 근거 법률화
군·출산 크레딧 지원 강화...기초연금 40만까지 인상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추는 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무가입 연령 상향,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 13%로 인상..세대별 차등화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보험료율 9%는 지난 1993년부터 유지돼 왔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것이다.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42% 수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기금수익률은 1.0%포인트 이상 제고한다.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하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른 조정 장치는 없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만들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군·출산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의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등으로 확대한다.

의무가입상한 연령 64세로 상향 검토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 시의 소득공백 가능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33만5000원인 기초연금을 40만까지 인상한다.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 연금으로서 기능하기에 다소 부족한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한다.

정부가 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여야도 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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