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0 16:31 (목)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다음달 시행...제조사 등 의무 공개해야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다음달 시행...제조사 등 의무 공개해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9.0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구형 전기차에 BMS 무료 설치

[이코노미21 이상훈]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오는 10월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당초 내년 2월로 예정했으나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섬 사업을 시행한다.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에 현재 포함된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외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회사들은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BMS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전기차 화재 사고 모습. 사진=YTN 캡쳐
전기차 화재 사고 모습. 사진=YTN 캡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