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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대출만기·카드 결제일 연휴 이후로 연기
추석기간 대출만기·카드 결제일 연휴 이후로 연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9.1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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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13일에 미리 지급
중소·중견기업에 21.8조 규모의 특별대출·보증 지원

[이코노미21 임호균] 추석 연휴 기간동안 대출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또한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연휴기간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연기한다. 대출금 만기가 추석 연휴 중이면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9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출금일이 19일로 연기된다.

또 카드업계는 46만2000개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은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면 연휴 직후(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8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10월 3일)까지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은행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천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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