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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12일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12일 시행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9.1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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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신청 다음일부터 채권 추심 중단돼
대상 차주, 2020년 5월~올해 6월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정책 상품도 채무조정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12일 조기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기시행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신청 다음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 대상자들이 추심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으로 대상 차주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해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실·폐업자가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한다.

확대 방안에 따르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 온 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제외됐던 일부 정책 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코노미21]

새출발기금 소개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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