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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신규 분양 주택도 제한
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신규 분양 주택도 제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9.1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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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는 제외...신한은행 “한시적 조지”
실수요자는 직장 이전, 전학, 부모 봉양 등

[이코노미21 이상훈] 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는 제외한다. 또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자와 신규 분양 주택 관련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여기에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전세 낀 주택 구입(갭 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지만 신규 분양을 예외를 인정해줬다. 이번에는 예외마저 없앤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에 한해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해준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ㆍ이직에 따른 직장 이전,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질병 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 이혼 등이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도 실수요자로 인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외조항 없이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해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하나은행뿐이다. [이코노미21]

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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