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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가구 1주택 간주’ 기간 10년...중소기업 졸업유예 5년
혼인 ‘1가구 1주택 간주’ 기간 10년...중소기업 졸업유예 5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9.1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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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 2026년 말까지 연장
회사의 설·추석 선물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세법개정안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1주택을 각각 보유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또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7년)으로 늘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설날과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비과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소형 신축 주택(비아파트) 구입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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