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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 타면 ‘공항 사용료’ 돌려 받는다
비행기 안 타면 ‘공항 사용료’ 돌려 받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9.1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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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 5년 동안 공항사용료 환급 청구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후 사정상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아도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공항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만2000원에서 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에서 5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황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텹게 보호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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