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 청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21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이며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지역별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875가구, 지방에 715가구다. 소득 기준은 1순위 주거급여 등 수급자 가구, 2순위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주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인근 시세의 30%~40%로, Ⅱ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을 시세 70%~80%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되는 유형이다. 거주기간은 Ⅰ유형 최대 20년, Ⅱ 유형 10년 거주(자녀 있을 시 14년)할 수 있다. 청약 물량은 수도권 745가구, 지방 776가구다.
소득기준을 보면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90% 이하다. Ⅱ 유형은 1순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