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확정된 계좌의 81.9% 배상에 동의
[이코노미21 이상훈]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들 가운데 배상비율이 합의되지 않거나 법적 소정을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종 배상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 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나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배상받았다.
금융위는 자율 배상 대상인 홍콩 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 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81.9%인 13만9000건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상에 동의했으며,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 배상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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