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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정보는 자산인가?
[미국] 고객정보는 자산인가?
  • 이철민
  • 승인 2000.07.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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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닷컴 기업 고객정보 매각논란...디즈니의 '솔로몬 지혜' 모범답안될 듯
인터넷을 여행하다 보면 유료 사이트가 아닌데도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캐묻는 곳이 참 많다.
특히 회원수가 사이트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이후,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모델을 만드느라 눈이 빨갛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원정보로 수익을 창출해내려는 웹 사이트들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정부가 회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개인정보 유출인가 기업자산 매각인가 최근 미국에선 개인정보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는 토이즈마트 www.toysmart.com. 디즈니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토이즈 www.etoys.com처럼 인터넷을 통해 장난감을 판매해왔다.
그런데 최근 닷컴들이 연이어 파산하는 과정에서 토이즈마트도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에 빠졌다.
지난 5월19일 운영을 중단한 토이즈마트는 급기야 6월엔 파산신청을 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회사가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소유한 고객들의 정보도 함께 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경매형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지만, 여기에 회사의 고객정보를 얹어서 파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였다.
“실패한 닷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할 의무는 있는 것”이라고 논평한 연방무역위원회는 “법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방무역위원회의 발표가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한 온라인 소비자단체 트러스트이 www.truste.org는 곧바로 토이즈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방무역위원회는 물론 주 법원도 고객정보 유출이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혹평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소송은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제3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팔거나 유출시키는 것은 분명 불법이지만, 인수한 회사가 토이즈마트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야후!가 이서클(eCircle)을 인수한 것이 회원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파산한 회사로부터 고객정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아무도 그 회사를 인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전엔 없던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디즈니, 매입 후 파기 결정 토이즈마트의 대주주인 디즈니가 마침내 해결사로 나섰다.
소송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디즈니는 토이즈마트의 고객정보를 구입해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연방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연방무역위원회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아주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반색을 하고 있다.
트러스트이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디즈니의 제안을 반기면서 “이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결될 것인가 의문”이라고 토를 달았다.
디즈니의 개입은 또다른 화제를 낳았다.
26일로 예정된 경매에서 디즈니는 과연 얼마에 고객정보를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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