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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결혼 후의 주택마련은 어떻게
[재테크Q&A] 결혼 후의 주택마련은 어떻게
  • DOT21
  • 승인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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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 전세/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1500만원짜리 전세 거주 소득/ 세후 월 평균 270만원(150만원은 저축) 저축현황/ -비과세저축·신탁(12%, 3년 만기) 1900만원 -근로자우대저축(9%, 3년 만기) 950만원 -일반예금 1100만원 -근로자주식저축 300만원 -일반주식투자 600만원 결혼 후의 주택마련은 어떻게 Q 저는 31살의 직장 3년차 노동자입니다.
현재 직장은 강남에 있으며,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결혼할 계획이며, 결혼 뒤 주택마련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고 싶습니다.
결혼 뒤에는 당분간 맞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구입 방법과, 곧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저축 및 청약 관련 상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 소형아파트에 관심을 A 상담자는 나름대로 재테크에 관심도 많고 저축도 꾸준히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금 규모도 직장경력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주택마련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축수준] 상담자의 저축 수준은 세후소득 대비 50% 이상으로,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뒤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많은 금액을 저축하기 어려우므로 결혼하기 전, 그리고 자녀출산 전에 최대한 절약해 목표한 금액을 저축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카드 사용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저축금액을 조금 더 늘리기 바랍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목돈을 만들어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규모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저축현황] 비과세 저축·신탁은 만기의 금리 수준(신탁은 예상배당률)을 알아보고 다른 상품의 금리수준과 비교해본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 뒤 주택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므로 금리가 일반 정기적금에 비해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해지하지 말고 2년 더 연장해 한도껏 저축하기 바랍니다.
2년 연장 뒤에도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으므로,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주택관련 자금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 소득공제와 청약을 위해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과 부인 명의의 청약부금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만 허용돼 있고, 20살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축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불입하는 상품으로, 불입한도는 월 2만~10만원, 1순위 자격은 2년 경과 및 지역별·평형별 금액조건(서울은 300만원)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약저축 가입 뒤 1순위 자격이 되면 주택청약예금으로 변경해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확보하면 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좀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웰시아닷컴 www.wealthia.com을 이용하면 시중 1천여개 금융기관(은행, 종금사,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신협) 상품금리를 모두 비교·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현재 수도권 지역 소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전세 혹은 월세, 주택구입의 세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금여유가 된다면 수도권에 소형아파트를 구입하기 바랍니다.
다만 자금규모를 잘 파악해 대출을 얼마 정도 받아야 무리 없이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평화은행의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대출금리가 7~7.5% 정도로 낮으며,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대상은 연봉 3천만원 이하지만 연봉계산은 상여금, 기타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상담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주택청약]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 10월까지 가입한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10년 이상 대출) 이자공제를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입니다.
상담자는 청약저축상품과 주택구입시 평화은행의 대출이자 부분을 합쳐 최대 3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신상품
조흥은행 분리과세 신탁채권형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상품으로 가입 1년 뒤부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국공채, 우량회사채 중심의 자산운용 및 금리 예측에 근거한 적극적 운용전략을 펼쳐 절세, 안정성, 수익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 신탁상품과 똑같이 저금리 시대 투자형 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일반 세율 16.5% 적용) 1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으므로 가입금액을 몇개 계좌로 분할해 만든 다음 매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감안해 해지시기를 조절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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