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재테크]신용카드도 돈, 카드테크 비법
[재테크]신용카드도 돈, 카드테크 비법
  • 김정석 삼성카드 홍보팀 대
  • 승인 2001.08.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무이자할부 이용하면 최대한 유리, 현금서비스는 이용일수 계산해야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은, 신용카드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테크 역시 소득공제나 무이자 할부와 같은 ‘절약’에 초점을 둬야 할 모양이다.
억지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카드 사용의 기본에 충실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 신용카드 재테크 전략은 아무래도 알뜰한 소비와 절세에 비중을 둬야 할 것 같다.


저금리 시대 은행거래에서 재테크의 기본이 세(稅)테크이듯, 카드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가 우선이다.
무이자 할부나 마일리지 서비스 따위를 추가로 이용하면 제법 돈을 아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성격을 생각하고, 불안한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방어적으로 돈을 아끼는 게 카드테크의 우선이라는 말이다.

해외여행시 카드 사용은 필수 뭐니뭐니 해도 신용카드를 통한 최고의 재테크 통로는 소득공제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된다.
1999년 9월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동안 공제 폭이 너무 작아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시달렸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당국에 들렸는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로 늘어났다.
예컨대 지난해까지는 카드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사용 금액의 10%를 최고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초과사용 금액의 20%를 최고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간급여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되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가 된다.
실제 세금부담은 10만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의 범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계 카드 등이며,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대금이 공제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현금서비스나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사용금액, 취소·환급된 금액,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보상 처리된 금액(단 본인 과실로 인하여 부담한 금액은 포함)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를 활용한 절세가 카드테크의 기본이라면, 올바른 카드 사용습관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것은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편리함뿐만 아니라 수수료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액을 외국통화로 바꾸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재테크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문외한의 행동이다.
낯선 해외 여행지에서는 언제나 현금분실 위험이 뒤따른다.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면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분실 위험이 줄어든다.
또 카드의 장점은 무엇보다 환전수수료가 싸다는 데 있다.
은행에서 외환을 매매할 때 환전수수료가 매매금액의 3~4%에 이르는 데 비해,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2~3%로 낮아져 외화 현찰을 직접 사는 것보다 비용을 1%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질 때는 당연히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은행에서 가맹점에 우선 달러화로 지급한 뒤 1~2개월 후 카드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때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값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원화를 기준으로 한 청구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선결제 제도도 이용해볼 만 여전히 카드 사용자들 가운데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도 잘 이용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최고 500만원까지 은행 CD기나 신용카드 CD기, 부가가치사업자들의 CD기(한네트, 나이스 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는 이용일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다.
이용일수가 많으면 그만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대금 결제일이 매달 26일인 경우 100만원을 6월30일에 빌리면 결제일은 7월23일이 돼 23일간의 이자를 물면 된다.
하지만 하루를 늦춰 7월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대출기간이 53일(8월23일 결제)로 늘어나 비싼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루 차이에 따라 현금서비스의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전략 가운데 하나다.
신용카드회사뿐 아니라 제1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신용을 높이는 것은 언제나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의 보유기간, 사용횟수, 연체여부 등에 따라 신용은 다르게 평가된다.
만약 신용도가 높은 회원이라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고 13%포인트, 카드론은 9%포인트 정도 싸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이 높은 회원들은 각사의 이벤트나 할인 쿠폰을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 방식의 일종인 선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회사가 건당 500원 정도를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할부구매 대금의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중도상환할 때 이자는 구매대금을 중도상환한 날까지만 계산된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아무 때나 선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카드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날의 2영업일 이후부터 선결제가 가능하며, 외환카드는 결제일 전날은 선결제가 불가능하다.
비씨카드는 전 회원사 공통으로 결제일 전 9영업일 이후부터는 비씨카드사와 회원은행간의 자금정산 문제로 선결제가 불가능하므로 선결제를 하려면 결제일부터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이용회원을 늘리기 위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많이 실시한다.
카드상품별로 상시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가 있는가 하면, 이벤트식으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각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무이자할부는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특히 카드사들마다 발급하는 여성전용 카드는 무이자할부 기능이 대폭 강화된 상품이다.
여성전용 카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신용카드 기능 중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 카드는 없다.
따라서 한장의 카드만 사용해 포인트를 계속 적립하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캐시백 기능의 카드가 있다면 캐시백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는 가맹점만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또 마일리지 적립 기능을 갖춘 카드가 있다면,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항공마일리지 카드가 있다면 가족포인트도 합산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차 구입시 혜택을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