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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안전하고 금리 높은 상품 없나요?
[재테크Q&A] 안전하고 금리 높은 상품 없나요?
  • 김수미/ 웰시아 닷컴
  • 승인 2001.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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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여유자금이 3천만원 있습니다.
예금보호가 되면서 금리가 높은 예금에 2년간 이 돈을 예치하고 싶습니다.
또 매달 250만원 정도 저축도 가능한데, 2년 정도 저축해 목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답변 저금리 시대에는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세금이 적은 절세상품(비과세, 저율과세, 세금우대)에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만기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약이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3천만원의 목돈을 굴리기에 적합한 비과세 상품은 ‘고수익 비과세펀드’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만 65살 이상이라면 한사람당 2천만원까지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상품은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면 한사람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해 1.5%(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우대 상품은 성인 한명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1년 이상 선택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로 저축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유자금 3천만원 운용 3천만원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2년제 상품의 금리를 알아본 뒤 예금보호 여부에 따라 가입하는 전략을 세우기 바랍니다.
물론 비과세 상품인 ‘고수익 비과세 펀드’가 있지만 이 펀드에는 기본적으로 BB+ 이하의 투기채 등급을 30% 이상 편입해야 합니다.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원하시는 안전성면에서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현재 운용자금이 3천만원이므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천만원으로 2년제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은행보다는 상호신용금고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현재 은행의 최고금리는 5.7%로 만기시 3306만원, 상호신용금고의 최고 금리는 7.7%로 만기시 3413만4천원을 찾게 되므로 2년 동안 107만원 정도 이자 차이가 생깁니다.
▶월 250만원으로 목돈 만들기 월 250만원을 효과적으로 저축하려면 저율과세 상품과 남은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금 상품이 유리하나 근로자우대저축처럼 대부분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상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율과세 상품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최대한 명의를 나눠 저축합니다.
신협의 저율과세 상품은 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월 83만원씩 불입해야 합니다.
저율과세 상품 가입시 세후 금리를 따져 세금우대보다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가 높은 적금상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됩니다.
은행의 2년제 정기적금 금리가 세전 7%인 반면, 상호신용금고는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두자리 금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하기 전에 금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금리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물론 금리가 높은 만큼 안전성 확인도 필수입니다.
상호신용금고 선택시 지점 수도 많고 규모가 크거나 상장사 금고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비율을 문의한 뒤 예금자 보호한도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성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장사 금고는 진흥, 코미트, 서울, 푸른, 골드, 제일, 제인원, 한솔 등이 있고, 이외에 대형 금고로 텔슨상호신용금고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필수 상품 선택시 금융상품의 예금자 보호 여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할 경우 상시 보호되는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금보호에서 제외되는 우체국은 ‘체신예금, 체신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리금 전액을 보호하며, 새마을금고, 농ㆍ수협 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 대신 각 업계 자체적으로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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