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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가 임차보증금 떼일 걱정 ‘싸~악’
[보험] 상가 임차보증금 떼일 걱정 ‘싸~악’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 승인 2001.09.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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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그만 점포를 차려 자영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상가 위치를 고민한다.
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특히 상가는 주택과 달리 전세금을 보호해줄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고민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최근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줄 보험상품이 개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 중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런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나온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지난 8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상가보증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중소상인들의 생존수단인 상가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상품으로, 판매한 지 한달여 만에 보증금액이 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 상품은 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계약을 맺은 도·소매 점포(상가)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전세보증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7천만원 이하, 경기·광역시 5천만원 이하, 일반시 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업무용 사무실, 공장 등은 건물용도상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등기부상 선순위가 건물 추정시가의 50%를 넘거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외에도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
개인은 전세보증금의 1%, 법인은 0.7%를 납부하면 된다.
법인의 보험료 부담이 개인보다 저렴한 이유는 법인이 상가를 계약할 때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수익성 검토 등의 측면에서 좀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인 상가임대차 계약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5천만원 X 1%=50만원이 된다.
보험금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60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임차기간이 끝난 뒤 60일을 경과기간으로 둔 이유는 주택과는 달리 상가 재임대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등을 준비해 보증보험회사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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