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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연봉 3600만원, 4년후 내집마련 전략
[재테크Q&A] 연봉 3600만원, 4년후 내집마련 전략
  • 김수미 / 웰시아닷컴
  • 승인 2001.10.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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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수입/ 연봉 3600만원(세후) 저축/ 비과세가계저축 월 100만원씩 저축(10월 3년 만기. 현 1600만원 불입), 농협정기적금 월 40만원 저축(지난달 가입, 1년6개월 뒤 승용차 바꿀 예정) 보험/ 본인 암 보험(월 2만원), 남편 교통사고관련보험(월 3만원) 불입
Q 30대 초반의 가정주부로 20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회사 사택에 살고 있으며, 4년 뒤 주택을 마련해 사택에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축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저축상태를 진단받고 앞으로 알뜰하게 저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3년 만기가 되는 비과세가계저축의 금리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상태에서 좀더 저축을 한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A 인생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30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담자는 30대 초반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축을 많이 하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사택에 거주하는 4년 동안은 효과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월 270만원의 수입으로 재테크 계획을 꼼꼼히 세워 저축한다면 주택 구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월수입의 50% 이상을 과감하게 저축하라 현재 저축현황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으로 월 100만원을 불입하고 앞으로 자동차를 바꿀 목적으로 월 40만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50% 정도를 저축하고 있지만 월 40만원의 정기적금은 차량을 구입할 목적이므로 주택자금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4년 뒤 필요한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월 100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지출을 좀더 줄여 저축금액을 늘리거나 자동차 구입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좋겠습니다.
비과세가계저축 5년 연장하는 게 낫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 상품은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 상품으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혜택으로 가입기간이 3~5년인데, 가입 뒤 3년만 불입하고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98년 연말에 이 상품에 많이 가입했는데, 아마 지금쯤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축은 가입 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금리가 다시 변동 적용되는데, 상담자의 경우도 10월 만기가 돌아오면 남은 2년 동안은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3년 만기되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은행마다 운용금리가 차이가 있지만 6~7% 정도로 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만기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현재 비과세 상품의 금리가 낮게 적용되지만 은행권의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 유동성이 있어 5년째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제2금융권 상품 중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 6% 이상되는 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합니다.
부부 명의로 각각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하라 주택을 마련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관련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께서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은행의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10%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세금우대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정도 불입하고 2년 뒤에는 어떤 주택을 청약할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민영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대전지역은 청약예치금이 250만원입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입주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계획을 잘 세워본 뒤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명의로 각각 가입하면 당첨 확률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권할 만 남편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효과가 비교적 크므로 최대금액까지 공제 받는다면 연말 근로소득 공제시 급여소득에 따라 최소 33만~132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7년이므로 다소 길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4년 뒤 주택자금 마련이 주된 재무계획이므로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불입하도록 합니다.
우선 가입은 먼저 해놓고 매월 조금씩 불입해 계좌를 유지하고, 여유가 있을 때 틈틈이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월 62만5천원씩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최대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자 아울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한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므로 수입의 5% 정도는 불입하는 것이 좋은데, 통상 30대 초반까지는 재해·상해보험 위주로 가입해야 합니다.
30대 중반부터는 건강보험과 일반사망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사망에 대한 보장은 종신보험 하나만으로 가능하므로 가족의 주소득원인 남편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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