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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난공불락의 디지털 요새는 가능한가
[IT] 난공불락의 디지털 요새는 가능한가
  • 이김정
  • 승인 2000.08.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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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두시각… 자물쇠보다는 질 향상에 노력해야
최근 냅스터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냅스터의 음악파일 공유에 위기감을 느낀 음반업체들은 법적인 재산권 보호만으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들은 디지털음악보호표준기구(SDMI;See Digital Music Initiative)를 구성하고 안전한 디지털 음악 배포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술이 이들의 재산권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견고한 기술의 성 바깥에는 정보공유의 영역이 얼마나 남아 있게 될까?
소비자들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N세대들은 전자책을 읽거나 듣고 싶은 음악파일을 내려받기 위해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그다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콘텐츠 유료화에 관심을 돌리는 닷컴기업들은 이들이 사볼 만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통시키는 데 관심을 쏟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자재산권 관리’(DRM;Digital Right Management) 서비스 기업들은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처럼 ‘청바지 기업’이 될 법하다.
‘정보 도둑들’이 넘쳐나는 인터넷을 새로운 시장터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가능성은 곧바로 현실로 바뀔 것이다.
재산권 보호 기술은 기업들이 디지털 정보 유통의 시장성을 보기 시작하면서 발전했다.
마크애니(주) 기술연구소의 김종원 소장은 이 기술들을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 통제, 암호화, 디지털 워터마킹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사용자 인증을 통해 정보 접근을 막는 것은 유료정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소설 <식물>의 1장을 발표한 스티븐 킹은 사용자들이 인증을 거쳐 돈을 낸 뒤에 소설을 내려받는 쪽과, 소설을 내려받아 읽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뒤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얻은 디지털 정보를 복사한 다음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다.
암호화 기술은 이런 기업들의 불안감을 겨냥한다.
디지털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한 다음 돈을 지불한 경우에만 이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위조를 막기 위해 젖은 화폐에 새겨넣던 ‘워터마크’ 문양을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것이다.
워터마크가 새겨진 디지털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가는 저작권자에게 추적당해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저작권 추적 기술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INDECS(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s)등의 표준 제정 움직임에서도 나타난다.
책의 ISBN처럼 재산권을 보호할 디지털 개체에 식별자를 부여해 소유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DOI라면, INDECS는 이런 식별자들에 에 대한 메타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ISBN 89-88336-25-9가 책에 해당하는 식별자라는 정보를 가리키는 IID 번호(INDECS Identification Number)를 관리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상품 식별자들간의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재산권 보호의 갑옷이 될 것인가 디지털 워터마킹은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표준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폐에 들어 있는 일련번호와 워터마크를 생각하면 이 기술이 가지는 복잡성과 효과를 상상할 수 있다.
단순한 기호나 숫자가 아닌 기업의 로고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문양을 데이터에 삽입하는 이 기술은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김종원 소장은 “워터마킹하는 과정이나 이를 복원하는 과정은 암호화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파헤쳐 데이터를 도용하기에는 그 노력에 비해 이익이 너무 적을 것”이라고 말한다.
워터마크를 파괴하면 데이터의 질이 아주 낮아지도록 되어 있어 정보로서의 가치를 많이 상실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의 우수성은 마킹방식보다는 알고리즘에 있다.
보이지 않는 워터마킹의 경우 시각정보는 사용자의 눈에 띄지 않게, 청각정보는 사용자의 귀가 감지할 수 없도록 삽입하되, 어떤 조작을 거치더라도 다시 워터마크를 추출할 수 있도록 견고성을 보장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다양한 압축, 부분 편집, 아날로그와 디지털로의 재전환을 통한 변형, 데이터 포맷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추출되어 소유자의 정보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워터마크는 사용자가 콘텐츠 제공을 요구할 때, 원본파일에 소유자의 재산권 정보만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배포정보도 함께 넣어 삽입한 다음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정보를 도용당했을 때 역추적이 쉬워지고, 다른 시스템으로의 복제를 막거나 복제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운영시스템에서 이를 지원해야만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다.
SDMI가 음반업체를 비롯해 전자제품 제조업체, IT업체, 보안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 이뤄진 것도 그런 연유다.
현재 1차평가를 거쳐 6개의 기술을 대상으로 표준 선정 작업에 들어간 SDMI의 2차평가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마크애니(주)와 실크로닉테크놀러지(주) 등 두개 업체가 그중에 포함되어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음악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갑옷을 두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이 조항이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김종원 소장은 표준 제정 이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예측한다.
“SDMI 표준안이 정해지면 여기에 참여한 음반업계는 음반을 만들 때 모두 이 기술을 채용할 것이다.
불법적 사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아예 음반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PC나 휴대용 통신기기, 휴대용 전자제품 따위를 포함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런 기능을 장착할 수 있다.
” 얼마나 많이 음악파일이 복제되고 방송되는지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아예 배포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플레이어에 불법복제 파일의 연주를 막을 기능이나 불법복제를 제한하는 기능을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기존에 사용되는 플레이어와 음반의 숫자를 생각할 때 기존 제품에 대한 호환성 문제로 이를 완전히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음악파일에 관한 한 업계들의 재산권 확보 노력이 소득없이 끝나지는 않을 태세다.
그러나 MP3와 냅스터로 대표되는 정보공유 기술 또한 이대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MP3파일만을 공유하는 P2P(Peer to Peer) 기술이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누텔라처럼 중앙 네트워크 시설조차 필요없는 순수 P2P 기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제재가 힘들다.
정보자유주의를 주창하는 한 해커는 MP3의 유통 이후 음반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음반업계의 대응을 비난한다.
일부 가수들은 냅스터가 아닌 거대 음반업계를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음악을 직접 인터넷에서 홍보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질적 우수함과 이용편의성 향상에 노력하라 인터넷의 발전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이뤄졌듯이 어떤 기술도 인터넷을 기업들의 장터나 정보자유주의자들만의 자유지역이라는 단일한 공간으로 바꿀 힘은 없다.
사용자들은 디지털 콘텐츠들이 질적인 우수함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이를 구매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주장하는 이들은, 기업들이 열린 공간을 통제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이런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P2P 용어 정리
Peer to Peer :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없이도 사용자끼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 People to People :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사업 Path to Profitability : 수익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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