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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을 나들이에 필요한 ‘안심 보험’
[보험] 가을 나들이에 필요한 ‘안심 보험’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 승인 2001.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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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단풍놀이 시즌이 시작돼 주말을 이용한 나들이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맘때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는 한번쯤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만, 기존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주된 기능이어서 운전자나 차 주인의 가족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등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각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고액의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 만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단풍놀이 등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장기운전자보험의 특징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주말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 평일에 발생한 사고나 일반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보다 고액의 보상을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주말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0배까지 고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와 가족의 사고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운전자(피보험자)의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가족들에게도 보상혜택이 돌아간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특정 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해주기도 한다.
러시아워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2배 이상을 보상해주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90일 이상 입원하면 교통요양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얼굴 상해에 대해서는 성형비용을 대주기도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차량 보수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상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가입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회사의 운전자보험을 꼼꼼하게 비교해본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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