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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비과세가계신탁 연장해야 하나
[재테크Q&A] 비과세가계신탁 연장해야 하나
  • 김애리 웰시아닷컴 파이낸셜
  • 승인 2001.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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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98년에 가입한 비과세가계신탁의 3년 만기가 다음달에 돌아옵니다.
매달 조금씩 불입해 현재 1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에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입니다.
은행에서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은 96년 10월부터 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 비과세상품으로 1세대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98년 말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의 연장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담자의 경우는 비과세가계신탁에만 가입했는데, 신탁상품의 운용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금리가 계속돼 실적배당 상품인 비과세가계신탁의 금리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가입 당시 확정금리가 적용되었던 비과세가계저축도 3년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는데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6% 수준으로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가입한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약 6% 정도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가계신탁의 운용수익률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에 신탁의 금리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비과세가계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해지로 인해 1300만원의 목돈은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별도로 운용해야 하고 매달 불입하던 자금은 정기적금을 새로 가입하여 불입해야 하므로 두가지 상품으로 분리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의 운용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은 은행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을 가입할 경우 세금을 뺀 세후 수익률을 맞추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비과세가계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유동성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해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비과세가계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으로 계속 불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현재 신탁 배당률이 6%라고 가정하면 비과세가계신탁에 계속 불입하기보다는 더 높은 금리의 적금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비과세가계신탁에 계속 불입하게 되면 6% 정도의 적금상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은행권에서 6~7% 정도이고, 상호신용금고는 최저 7~9.5%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계신탁에 불입하는 것보다 이율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새로운 상품 가입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로 인해 이자를 손해볼 수 있으므로 당장에 돈이 필요한 일이 없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가계신탁은 기존에 넣어둔 13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해 목돈운용으로 활용하고 매월 불입하는 금액으로는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는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비과세가계신탁에 계속 불입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비과세가계신탁보다 좀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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