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보험] 같은 차종이라면 언제나 안심
[보험] 같은 차종이라면 언제나 안심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 승인 2001.1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원 K씨는 연휴 때 고향에 내려가면서 자가용 대신 고속버스를 이용했다.
K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김에 친지들을 찾아다니느라 부득이 고향 친구의 차를 하루 빌려 운전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골길을 운전하던 터라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차량에 범퍼와 트렁크가 크게 파손되는 손해를 입혔다.
헌데 K씨가 운전한 친구의 차는 차주와 차주의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여서 사고에 대해 친구의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도 사전에 대비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K씨가 만약 본인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운데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고 있다면 비록 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가입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 대해 본인 자동차에 탑승중이냐, 보행중이냐를 불문하고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는 담보 종목이다.
여기서 무보험 자동차란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물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도 포함하기 때문에 보상범위가 넓다.
아울러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가입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운전자 자신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많은 종합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본인과 직계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형제나 친지 또는 친구 등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전혀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대로 운전을 해도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종류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