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8 (금)
[보험]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보험 세테크
[보험]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보험 세테크
  • 조연행/ 교보생명
  • 승인 2001.1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월급봉투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오른다.
대다수의 직장에서 연말보너스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월급 외의 가욋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맘때쯤 직장인들은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챙기기에 바쁘다.
보험도 잘만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남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용 보험 세테크 전략이 있다.
먼저 연말정산할 때 톡톡히 진가를 발휘하는 보험은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전액을 70만원까지 연간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은 상품을 말하는데, 저축성보험에 별도의 특약을 부가했다면 이 특약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공제받을 수가 있다.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보장성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최고 15만4천원(납입보험료 7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금액)까지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직도 1년간 납입한 보장성보험료가 70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장성보험이지만 세제혜택으로 가입과 동시에 22%의 선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금액만큼 채워서 추가로 가입할 때 월납입 보험료로 설계가 안 될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연납 등으로 설계해도 세제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저축기능도 있어 세테크 설계에는 더없이 유리한 상품이다.
두번째로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보험료 20만원의 개인연금보험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들었다면 연간 52만8천원의 세금환급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품상의 수익률 외에 연 22%의 수익률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인간게놈 유전자지도의 완성과 장수유전자 등의 발견으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들어놓아야만 하는 상품이다.
요즘은 시중실세 금리가 4~5%대의 초저금리이며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때에 상품상의 수익률 외에 가외로 1~2%만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더없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 암, 질병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보험은 이런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덤으로 세금환급으로 두툼한 월급봉투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낙엽 쓸고 동전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행복한 달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