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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용카드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재테크] 신용카드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 장근영 기자
  • 승인 2001.1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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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모르면 후회 적용범위·한도 크게 늘어… 연말정산 때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신용카드 복권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와 법인 등의 무자료 거래를 없애 과세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카드 사용에 따른 떡고물도 제법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9년말 카드 사용금액은 90 조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225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99조원을 기록해 이대로라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가맹점 수도 99년 말 약 600만개 업소에서 지난해에는 800만개까지 늘어나 30% 이상 증가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고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도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를 제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됐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저축이 아닌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상품처럼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간소득 10%이상 신용카드로 써야 예컨대 올해 12월까지 은행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최근 나온 장기증권저축은 연말증산 때 가입액의 5.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인당 한도인 5천만원까지 가입하면 27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 상품은 2년 후면 7.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장기주식저축 등 주택과 관련한 금융상품, 연금관련 상품 등이 있다.
보험사에서 파는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상품과 비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소비를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유리한 점이 있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열심히 지출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1월까지 연간 총급여액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긁어야 한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300만원이었지만 카드사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한도가 늘어났다.
예컨대 연간소득 3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총급여의 20%인 600만원을 카드를 사용해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한 부분(600만-300만원)인 300만원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60만원(300×0.2)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금액은 공제금액 한도인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공제금액이 500만원을 넘어설 때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어쨌든 이 경우는 60만원에 대해 소득세율인 22%(주민세 포함)을 곱한 금액인 13만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연봉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22%를 곱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연봉이 2천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11%,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대략 33%까지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세의 누진적 기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지역별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신용카드가 정책되지 못한 일반시나 군 지역의 주민들이 카드와 현금을 번갈아 쓴다면 연간소득액의 10% 이상을 사용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유리하다.
물론 신용카드가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사업자는 해마다 12월 중에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보내준다.
사용자는 이 확인서를 회사에 내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은행의 소득공제용 저축납입증명서나 보험사의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처럼 지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등으로 전화해 e메일 등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는 국내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백화점카드다.
선불카드나 외국계 카드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 자녀나 부인 등이 쓴 카드금액까지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일시불처럼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11월 말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해도 이듬해 1월 연말정산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말정산을 위해서 계상되는 금액은 다달이 나가는 할부금액 일부가 아니라 구매가격 전액이다.
요즘은 기업들의 신용카드 사용도 늘고 있다.
말 많던 접대비 계상도 지역별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기준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접대비 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회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은 80%, 광역시는 70%, 일반시지역은 60%, 군지역은 50%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 기업으로 봐서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보자는 취지가 훨씬 강하다.
두산상사 경리팀 장명호씨는 기업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혜택이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말한다.
예컨대 10만원이 넘는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10만원을 초과한 사용금액에 붙는 10%의 가산세 등을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몇푼을 더 공제받기 위해 필요없는 소비나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약간의 떡고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사실 아직도 무자료 거래에 익숙해 있거나 소득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세금만 거두면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별 뾰족한 수가 없다.
법망을 피해 부를 축적할 마음이 없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약간의 부가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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