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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골치 아픈 교통사고 형사합의
[보험] 골치 아픈 교통사고 형사합의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 승인 2001.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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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L씨(35살)는 며칠 전 운전 미숙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3주 진단이 나온 교통사고를 냈다.
L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해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얼마가 적정 합의금인지 걱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사책임(손해배상의 책임), 형사책임(징역, 금고, 벌금), 행정책임(면허취소, 정지 등) 등 3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을 제외한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 즉 피해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를 보상한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0대 중대과실 사고가 아닌 단순 부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10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지만 10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가해 운전자가 지게 된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데, 이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에 의거한 것이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이지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경감받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형사합의는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합의금액은 피해의 정도나 사고발생 상황(과실비율), 가해자의 경제여건과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원만히 합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서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에 공탁할 때의 예치금은 진단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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