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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차 사고 때 대차료 얼마나 받나
[보험] 차 사고 때 대차료 얼마나 받나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 승인 2001.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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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차량이 부서져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하지만 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사용하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용 외에도 대차료나 휴차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손해를 간접손해라고도 하는데, 대차료는 자가용 따위의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 대한 지급기준으로는 다른 자동차를 실제로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트카 요금의 80%를,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차종 대여 요금의 20%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기차의 수리기간이 5일 정도 필요해 아반떼, 세피아, 누비라 등 소형 승용차를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 지급받는 대차료는 1일 대여비용(렌터카 업체별로 요금이 다르지만 약 5만5천원 정도임)의 80%인 4만4천원이다.
따라서 5일간 대여비용으로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5만5천원(대여비용의 20%인 1만1천원×5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휴차료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수리를 필요로 할 때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휴차료는 1일 영업수익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를 간단히 공식화하면 휴차료는 (1일영업수익-운행경비)×휴차기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운행경비에는 정비료, 윤활유 등 잡유비, 연료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대차료와 휴차료를 지급할 때 피해차량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차료와 휴차료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으로 최대 30일을 한도로 하며, 부품조달에 들어가는 기간이나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 등으로 연장된 수리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한다.
또한 피해차량일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렌트비용이나 교통비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다.
이와함께 자기 과실로 발생한 단독사고일 경우에는 대차료 등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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