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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밀도·재건축 지구 ‘노른자위’
[부동산] 저밀도·재건축 지구 ‘노른자위’
  • 김혜현/ 부동산114 과장
  • 승인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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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주공3단지, 매맷값 상승행진 지속… 분양시기 따른 수익률 감안해야 지난 한해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를 넘어 13.3%나 뛰어올랐다.
평당 매매가도 12월 현재 749만원으로 IMF 사태 직전 가격인 714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상승세를 이끈 대표주자는 재건축 대상 단지와 중소형 아파트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에서 평균 30.1%로,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11.9%의 거의 두배에 육박했다.
가격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의 대부분은 강남권의 대규모 단지들로서 저밀도, 재건축 지구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지별로 가장 값이 많이 오른 곳도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주공3단지다.
16평형의 경우 1월 2억500만원에서 12월에는 3억8500만원으로 무려 1억8천만원이 오르면서 87.8%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25평형도 3억6500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47.9%나 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매맷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강남권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 아파트값 상승률도 강남권이 가장 컸다.
또 한가지는 재건축 기대심리가 팽배했다는 점이다.
연 4%대의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반포주공 3단지는 이런 지역적인 요소에 여러가지 개별적인 요소가 추가로 작용해 매맷값이 크게 올랐다.
주공3단지는 총 2400가구의 대규모 단지이며, 평형은 16평형과 25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서울시에 의해 저밀도 지구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 250%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입주는 1978년 6월에 이뤄져 입주 23년째인 노후 단지다.
입지여건은 지하철 반포역과 바로 접해 있고, 교육시설과 뉴코아백화점, 킴스클럽, 고속버스터미널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노른자위 단지다.
또 지난 11월11일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LG로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공사 선정 전 한달간 평형별로 매맷값이 평균 4천만~5천만원씩 뛰어올랐다.
이같은 상승 분위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매맷값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의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것은 해당 평형의 대지 지분이다.
해당 단지의 총 대지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건축 이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과 추가부담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평형보다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
강남권 매력에 대지 지분도 커 주공3단지 18평형의 대지 지분은 24평형, 25평형은 32평이다.
주공1단지와 2단지의 이 평형대 대지 지분이 25평 가량임을 감안하면 평균 10평 정도 대지 지분이 크다.
당연히 매맷값도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주공3단지 16평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건축 이후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은 40평형이고, 25평형 보유자라면 51평형이라는 것이 시공사와 조합쪽의 설명이다.
물론 더 큰 평형을 분양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되는 지분과 건축비 등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서초구의 매매 평당가는 1100만원, 서초구의 분양권 평당가는 1200만원이다.
만약 25평형을 5억4천만원에 구입해서 무상으로 51평형을 분양받는다면 현재 분양권 가격을 기준으로 51평형의 매맷값은 6억1200만원이다.
72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셈이다.
최근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고, 강남권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이곳이 신규단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맷값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로열 동과 로열 층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일반분양 가구보다 가격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 등에서 예상하고 있는 일반 분양시기는 2003년 10월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저밀도 지구는 2500가구씩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 단지가 독자적으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5평형을 5억4천만원에 구입했을 때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셋값 1억2500만원 정도다.
만약 2003년 말에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의 이주가 6개월 정도 걸리며, 입주하는 시점까진 또 1년6개월에서 2년 가량 경과한다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기는 2006년께다.
4억원이 5년간 묶이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고, 정부의 관련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투자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CR리츠 1호 출범
교보-메리츠퍼스트 예비인가… 임대수익 변동 미미해 위험 적을 듯

리츠 도입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말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 논의는 금융 위기를 겪었던 90년대 말이다.
정부는 그뒤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7월1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 통합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개의 자산관리회사가 인가를 받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는 7개의 회사가 등록을 했다.
일반 리츠로는 에이펙리츠, CR리츠로는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 두가지 리츠는 다소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일반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CR리츠는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는 11월말에 일반공모를 마쳤다.
이 리츠의 발기인은 교보생명보험(50.95%), 동양화재(2.98%), 메리츠증권(2.38%)이며, 총 840억원의 자본금 중 이들 발기인이 473억원을 주금납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367억원은 일반공모 대상이었으며 이중 개인이 270억원, 기관이 113억원을 청약해 총 383억원이 모집됐다.
경쟁률은 1.06 대 1로 당초 기대에는 못미쳤다.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보유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용한다.
자산 운용은 자산관리회사인 JW에셋에서 하며, 한국외환은행이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 및 일반사무 수탁 회사로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현금자산 운용지시 이행, 회사의 운영 및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
생보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 메리츠증권은 주간사로서 모집 업무를 담당한다.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가 운용하게 될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부동산이다.
초기 설립비용을 제외한 초기 자본금의 95.5%에 해당하는 금액인 825억원(임대보증금 23억원 포함)을 부동산자산의 매입에 사용한다.
부동산의 매입방식은 매입 후 재임대 조건부(Sale-and-leaseback)이다.
다시 말해 원래의 자산 소유자가 자산을 매각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통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매각된 자산은 실매매가(802억원)를 기준하여 연 10.4%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대한항공이 지불한다.
임대료는 매 2년마다 0.1%씩 올려, 5년간 연평균 임대료가 운용자산 매입가격의 10.48%에 이르게 할 계획이다.
주주에게는 8.0%를 배당할 예정이어서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수익률은 6.8%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리츠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간 동안의 성공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운용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처분할 때 매수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산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자산가치가 좌우된다.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의 경우는 운용기간 동안의 임대수익의 변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보통 리츠에서는 자산관리회사의 운용능력에 따른 성과가 중시된다.
그러나 이 리츠의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진가를 발휘할 여지가 적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CR리츠가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자산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이라는 데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또 제1호 리츠라는 점에서 안정성에 치중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어쨌든 리츠에서 자산관리가 핵심요소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부동산의 처분시점에서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이는 존속기간 만료 2월 전부터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는 원매자인 대한항공에게 매각할 수 있는 매각선택권(Put Back Option)이 있으나 이 경우 매각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가격은 763억1250만원으로 최초 매입가격의 92.5%에 상당한다.
만일 대한항공이 5년 후 매각선택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소송 문제를 변론으로 한다면,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된 대상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성 여하에 따라 그 매각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의 거래가격보다 재건축 관련법령과 부산·김해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만일의 사태 발생시 예상수익률을 점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정재연/ 알투코리아 책임연구원 real@r2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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