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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골프장 표준약관
[골프] 골프장 표준약관
  • 최정아/ 골프라이터
  • 승인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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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초로 국내 골프장 내장객이 13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그동안 골프장 관련 표준약관이 없었고, 단지 사업주인 골프장쪽에 유리한 형태의 약관들만이 존재해왔다.
현행 골프장 이용약관은 예약 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경기시작 후 이용료에 대한 환불 제한, 손해배상 책임 부분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일방적인 조항들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골프장 관련 표준약관을 처음으로 제정해, 오는 4월20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잘 알아두면 이용자로서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다.
요금 환불 기본적으로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에는 프런트 입장명부에 서명하고 수속을 마친 뒤에는 고객이 요구해도 이용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단 입장수속을 마친 다음 티오프하기 이전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할 때에 한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명확하게 이용자의 권익을 보강했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내고 입장절차를 마친 뒤 취소한 경우에도 요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1홀까지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액, 9홀을 마치지 못했다면 50% 환불받을 수 있다.
예약금과 위약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예약의 경우 예약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약 취소에 따르는 문제가 없었으나, 단체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지금까지 골프장쪽은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5일 이전까지 예약취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환불하지 않고 위약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입장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비회원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약했다면 4일 전까지, 평일이면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사업주가 환불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 잘못으로 비회원 이용자가 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두배로 보상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그동안은 골퍼가 경기 도중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해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기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인접 홀에서 넘어온 낙구에 맞았을 경우에도 타구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다.
즉 인명피해와 관련된 골프장쪽의 책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안에서는 경기 도중 골퍼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이용자나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한해 경기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이나 캐디 등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도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다만 인명피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음에도 제정안이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손해배상 그동안 골프장 자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골프장쪽이 적절한 배상을 해야 했지만, 이용자가 귀중품 등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제정안에서도 각종 귀중품의 경우 이용자가 그 품명과 액수를 기재해 사업주 확인하에 보관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클럽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제정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골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비록 늦게나마 이번에 골프장 관련 표준약관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은 건전한 골프문화 조성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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