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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이계형 / 산자부 무역위 무역조사실장
[사람들] 이계형 / 산자부 무역위 무역조사실장
  • 한정희 기자
  • 승인 2002.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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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나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자부 무역위원회 이계형(48) 무역조사실장은 무역구제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으로 보장된 제도라며, 국제법상 주어진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품질로 경쟁하는 시대죠. 많은 기업들이 수입품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불공정한 경쟁이어서는 안 되죠.”

1995년 이후 WTO 체제의 출범으로 공산품은 물론 지적재산권까지 개방되었고 그만큼 불공정 무역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IMF 이후에 수입품의 불공정 경쟁과 관련해 상담을 의뢰해온 기업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 국장은 “이미 무역구제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다”며 “피해가 있을 때 언제든 무역위원회를 찾아오면 된다”고 말한다.


무역구제 제도에 따라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외국물품의 수입이 갑자기 증가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또다른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산업조사 기능이다.
“특정한 품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죠.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기능을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 이 사업은 이 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실행되고 있다.
현재 4개의 품목을 정해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25년 동안 산업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청와대 경제비서실과 SOC기획단에 파견되어 경력을 쌓았으며, 외교통상부에서 WTO 과장을 도맡았던 이 국장은 실은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강조해왔던 터였다.


최근 그는 바쁜 업무 와중에 <101가지 경제메모>(명신사 펴냄)라는 책도 펴냈다.
25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비즈니스와 접목해 읽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생각이 인생에 얼마나 멋진 ‘테마’를 줄 수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는 그는 앞으로도 이 경제 메모를 계속 써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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