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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 활발한 틈타 편법·탈법도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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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21
  • 승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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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건설사 S는 지난해 6월 ‘에스앤드케이월드코리아’라는 회사에 인수됐다.
에스앤드케이는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인수하고 신주를 받아 S의 지분 가운데 약 66%를 확보했다.
에스앤드케이가 S에 들인 돈은 모두 560억원. 에스앤드케이는 그달 8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S의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서울지법은 에스앤드케이가 향후 S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게 됐다며 회사정리절차를 종결지었다.
나흘 뒤인 12일 에스앤드케이는 S가 보유한 부동산과 정기예금을 담보로 670억원을 빌렸다.
S는 지급보증을 섰다.
에스앤드케이는 자본금 5천만원짜리의 페이퍼 컴퍼니. 실질적으로는 S가 670억원을 차입한 셈이 됐다.
에스앤드케이는 또 S로부터 110억원을 단기차입했다.
S의 재무 리스크는 더 커졌다.
에스앤드케이는 지난해 약 5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S는 에스앤드케이의 차입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공시했다.
공시된 이들 사실의 이면엔 뭔가 있지 않을까? 소액투자자들은 S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초단기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 자산을 담보로 차입해 처음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것이다.
한편 S의 경영실적은 기대와 달리 악화해 지난해 매출은 10%, 순이익은 30% 줄었다.
S의 주식은 인수 이후 액면가를 회복했다가 다시 빠져 2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에 등록된 A사를 인수한 새 대주주는 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자신의 기존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인투자자는 “M&A 대상 회사를 키우기는커녕 속을 빼먹어 껍데기만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사례는 M&A가 활성화하는 가운데 ‘반칙’이 끼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용호 게이트는 M&A를 악용한 대표적 케이스. 이용호씨는 1999년 이후 인터피온, KEP전자, 스마텔, 레이디, 삼애인더스, 조흥캐피탈 등을 줄줄이 인수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인수한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가로채고 전환사채(CB)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451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회사를 인수할 자금능력과 경영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연줄에 의존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임원 김아무개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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