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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보험 이야기]휴가철 교통사고 처리 요령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휴가철 교통사고 처리 요령
  •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 승인 2002.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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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여름휴가철이 시작됐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와 산으로 떠나는 이때 여행계획도 중요하지만, 모처럼의 휴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안전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휴가여행은 대부분 가족 동반이어서 만일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단한 접촉사고 처리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경미한 접촉사고든 인사사고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를 세운다.
간단한 접촉사고라고 해서 계속 차를 몰거나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돼 사고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차 후엔 다친 사람이 없는지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병원 후송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고현장의 각종 증거자료와 목격자 등을 확보한 후에는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경찰과 보험사의 지시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과실인지는 운전자들끼리 다투지 말고 각자의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은 다음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도록 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전국 유명 피서지에서 하계 이동보상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휴양지 부근에서도 즉시 사고처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났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응급 치료비를 본인이 낸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챙겨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병원쪽에 입증만 하면 응급치료비를 가해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는 뜻이며, 이 경우 치료비는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 번호, 사고일시와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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