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44 (수)
[기자수첩] 주5일 근무, 도입취지 충실하자
[기자수첩] 주5일 근무, 도입취지 충실하자
  • 한정희 기자
  • 승인 2002.08.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1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방용석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주5일 근무제를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휴가 및 휴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휴일은 휴일대로 보장해주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보전해줄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과 주5일 근무제를 하면 휴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 또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니 없애자는 것 등이다.
또 개별기업 노사관계에서 성립되는 약정휴가 관행도 노는 날을 부추기고 있으니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해결이 어려운 듯하지만 두가지만 생각하면 의외로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하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지는 “연간 2500시간이라는 장기노동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이는 이미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합의한 내용이다.
사실 연간 노동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이려면 주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도 턱없이 모자란다.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실제 초과노동시간도 제한해야 하며 거기에다 휴일, 휴가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나. 또 하나는 노사정위나 경영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을 국제기준에 맞추면 된다.
단, 맞추려면 제대로 맞추자. 박 회장은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없애자. 그 대신 연차휴가 역시 국제 기준에 맞게 늘리자. 국제기준에 맞게 연차휴가는 최소 3주 이상 늘려야 한다.
생리휴가도 없애자. 대신 모성보호를 위한 다른 조항들, 예를 들면 가족간호휴가나 유사산휴가 등을 보장하자. 법정휴가가 너무 많다면 법정휴가를 줄이자. 대신 공휴일과 법정휴가가 겹치면 국제기준에 맞게 이월해서 쉬자. 우리가 국제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넘치는 부분만 깎아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논의를 왜곡하는 행위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자. 모두들 원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