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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뺑소니 사고보상 8개 손보사로 확대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뺑소니 사고보상 8개 손보사로 확대
  • pppark@knia.or.
  • 승인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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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여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500여명이 죽고, 2만5천여명이 부상당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뺑소니 사고와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78년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보상 처리를 1개 보험사에서만 독점하도록 해 보상처리에 다소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장사업 제도를 개선해, 2002년 8월1일부터 피해자 보상처리 기관을 8개 손해보험사로 확대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들은 전국의 8개 손해보험사, 78개 보상센터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도난 자동차 및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등이 보장사업 대상이다.
그러나 총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이륜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내용은 사망시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부상시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후유장애시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8천만까지다.
보상청구 절차는 관할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 등의 신고를 한 다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험사 보상센터에 보장사업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을 함께 준비해 청구하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서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금 청구는 손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당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지금이라도 보장사업 처리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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