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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서둘자
[재테크]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서둘자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2.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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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신규가입이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8월28일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주던 비과세 혜택을 올해 말로 없애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적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에 주는 세금우대 혜택도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연장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회 통과라는 막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절세 금융상품의 혜택이 언제 축소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늦기 전에 무조건 한도 채워라


비과세, 세금우대 등 절세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엄포대로 “일상생활에서 세금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세,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축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 상품의 경우 소득세 15%와 주민세 1.5%를 합한 16.5%가 세금으로 붙는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은 16.5%에 달하는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세금우대 상품은 10%의 소득세와 0.5%의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10.5%의 세금이 붙는다.


재테크에서 절세상품이 중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 5%의 이율로 2천만원을 예금하면 1년에 100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일반 상품의 경우 이 이자에 대한 세금 16.5%를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83만5천원뿐이다.
그러나 똑같은 돈으로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이 0%이므로 100만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만약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10.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89만5천원이 남는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16만5천원,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6만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비과세 상품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엔 세금우대 상품, 마지막으로 일반 상품을 고르는 게 일종의 ‘철칙’이다.
문제는 혜택이 큰 만큼 절세상품의 가입기준이 엄격하고,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과세 상품


정부는 일부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목적을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많은 비과세 상품이 소득이 낮은 근로자 등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생계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농수협 단위조합 등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출자금과 예탁금(농어민·저소득근로자)이 있다.
이중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그리고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까지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 방침이 유지되는 한 비과세 혜택의 대상과 폭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지급이율이 은행은 연 6~7%, 상호저축은행은 7~8%대로 일반예적금보다 1~2%포인트가 높아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연 6.5%를 가정할 때 매월 50만원씩 5년 동안 넣으면 만기 지급금액이 3500만원이 돼 일반 정기적금보다 150만원가량 더 많다.


올해 1월부터 근로자우대저축 운영 방식이 일부 바뀌었다.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었던 것이, 분기별로 1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근로자우대저축은 기간계산되는 상품이므로 여유가 있다면 분기 초에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그동안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 금융기관에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가입한도 내에서 계좌를 여러개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에 각각 가입할 수 있다.
이들 3개 통장의 분기별 합계 저축금액이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도 올해 안에 다른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 다시 3~5년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불입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제한도 사라졌다.
불입을 제때 하지 못해도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신용등급 BB+ 이하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해야한다.
이들 투기등급채권은 발행 회사의 부도 위험이 있는 반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부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 회사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보증을 선 이들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물어준다.
투기등급 채권이지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으로 16.5%의 세금을 면제받으면 수익률은 약 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목표수익률이 연 6%대이지만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7%대까지 올라간다.
1인당 가입한도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이며 은행과 투신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편입되는 투기등급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을 담보한 투기등급 채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항상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다.
수시로 판매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 외에도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내년 말까지만 신규가입을 할 수 있다.
만 18살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 세대주로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다.
가입기간은 7~10년이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그동안 월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연 7% 이율을 가정하면, 월 100만원씩 7년간 넣으면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1억48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품보다 344만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다.
현재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 연간 수익률이 15%를 넘어선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6천평 이하의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나, 20톤 이하의 어선을 갖고 있는 어민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도 전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만 판매한다.
6천평 이하의 농가는 월 12만원, 3천평 이하의 농가는 월 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의 적용시한이 끝나는 내년 말, 예정 대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과 저소득 근로자가 이들 신용협동기구에 맡긴 예탁금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내년 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저축

비과세생계형 저축은 만 65살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다.
가입기간이나 중도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각 금융기관에서 기존 예금 및 신탁 상품의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2000년까지 가입한 상품은 5년 이상, 2001년 이후 가입한 상품은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

2001년부터 각종 저율 금융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세금우대종합통장 가입한도는 일반인은 4천만원, 노인(남자 60살 이상, 여자 55살 이상)과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채권저축 포함) 중에서 자신의 한도에 맞춰 가입할 때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상품에는 소득세 10%, 농어촌특별세 0.5% 등 총 10.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우대 상품은 지난 2000년까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 저축종목에 따라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어 1인당 1억원 정도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세금우대종합통장에서는 가입한도가 일반인의 경우 4천만원까지로 대폭 축소되었다.
다만, 2001년 1월1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한도를 초과해도 만기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의 통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신용협동기구의 예탁금(농어민, 저소득근로자 제외)이 있다.



신용협동기구 예탁금

신용협동기구 예탁금은 1.5%의 농어촌특별세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까지이다.
1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권의 세금우대 상품과 달리 1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예금지금이 3개월 동안 중지되고,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1.5%인 신용협동기구 예탁금의 세율은 2004년부터는 6.0%, 2005년부터는 10.5%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공제 혜택

절세와 관련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이다.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과세대상에서 해당 금융상품에 넣은 불입액을 일부 공제해준다.
세율이 동일할 경우 과세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개인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벤처기업 출자 등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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