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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대부업법 일문일답
관련기사1. 대부업법 일문일답
  • 이코노미21
  • 승인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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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는 내년 1월26일까지 영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인 이하에게 대출해준 업자는 대부업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기준 이하에 들더라도 전단 등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는다.
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거나 신용카드 연체대납을 하는 업자도 대부업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자주 들어오는 문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경찰서 또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자율 상한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1회 대부원금액 기준 3천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는 단리로 환산해 연 66%, 즉 월 5.5%를 넘게 받을 수 없다.
10월27일 법 시행 전에 받은 대출은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한 모든 금액은 이자로 함께 계산한다.
다만 대출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협박과 폭언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부업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부업법 시행 후 새로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10월27일 이전부터 사채업을 영위했을 경우엔 3개월 이내에, 즉 내년 1월26일까지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부업자는 이자가 연체된 경우 원금을 만기 이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대부거래표준약관’은 이자가 2개월 연체되거나 분할상환금이 2회 이상 연체되고 그 금액이 원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대부업자가 원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미리 갚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 이에 대한 특별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해지수수료를 물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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